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당신이 판사입니다 (문단 편집) === [[살인죄|살인]] === >'''상습 술주정 아들, 만취 상태서 모친 폭행하자 참다못한 부친이 우발적으로 목 졸라 살해''' >부천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살해한 혐의(살인)로 A(52) 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. >A씨의 아들은 평소 술주정을 많이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. 사건 당일에도 밤늦게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물건을 부수고 가족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렸고, A씨는 이를 만류하다 화가나 넥타이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. >경찰은 A씨가 사건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를 했고,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고 밝혔다. >A씨는 순순히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의 조치에 따랐다.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. [[http://www.kookje.co.kr/mobile/view.asp?gbn=v&code=0300&key=20130815.22005211736|모티브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3년의 살인사건 기사]][* 아들을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점. 아들의 술주정이 범행의 동기라는 점 등이 유사하다.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아내(피해자의 모친)가 쓴 탄원서에 "남편은 기념일을 잘 챙겨줬고 두 아들에게 부족함 없이 잘 해줬다고 생각한다"는 내용이 있는데, 링크의 기사에도 아들에게 음식을 해주려고 장을 보고 왔다는 언급이 있다.] 적용 법조: 형법 제250조 제1항 (살인) 법정형: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양형기준:[[양형기준/살인]] 참조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